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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공제, 공제비율, 인정비용 등)

안녕하세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세금공제나 감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절세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일정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인력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원재료 비, 연구/시험용 시설비용 등과 연구개빌용역 위탁비,

직무발명보상비용,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위탁훈련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입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09MB

위의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금액 중 아래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비 공제 계산식(중소기업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기술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4MB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35MB

기업에서 연구인력공제를 받으시려면 꼭 세액공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신청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이익이 발생하시 않으셔도 꼭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하나더

신청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신청하시려면,

필요한 서류가 한가지 더 있는데 해당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 중에서

연구인력비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 기업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이에 기업에 대상이 되신다면,

연구소 전담부서를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치 및 연구인력세액공제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 후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