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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비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많은 기업에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통해 지출한 연구인력비의 세액공제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연구소/전담부서 설립를 희망하지만, 아직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글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남겨주세요)

연구인력비의 세액공제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나누어서 공제를 진행합니다.

연구인력개빌비의 세액공제액

그리고 위 표의 내용과 같이

구분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이 세액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법인세/종소세의 세액 공제를 신청 시 각각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기준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35MB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4MB

여기에 하나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받기위해서는

한가지 절차가 더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해당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당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에는 신청장원천기술 기술심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기술심사 절차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산업기술징원에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비용은 없습니다.

1. 신청서접수

신성장원천기술세액공제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단, 신처은 분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 사전조사단 구성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자격자, 5급 이상 공무원 등 신산업분야 전문가 중 3인 이상으로 사전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전조사를 진행합니다.

3. 신청서평가

신청서 평가시 서면검토와 현장실사로 이루어집니다.

기 제출한 신청서와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세액공제신청 대상 기술에 대한 설명 및 개발현황,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여 평가합니다

그리고 현장실사를 통해 제출한 서류와 발표내용의 진위여부 및 보안사항을 현장확인을 진행합니다

4. 심의위원회개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의 내용을 최종 검토하며, 분기별 1회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5. 결과통보

신청기업에 심의 결과를 의결 후 15일 이내 그리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으로 6개월 이내에 통보합니다. 단 자료보완기간은 제외합니다.

6. 이의신청(희망시)

인정받기 못한 기업에서 희망시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있으며, 결과 통보 후 30일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서를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결과를 안내합니다.

신청절차 안내 (신성장원천기술세액공제시스템 홈페이지 발췌)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올려드리니, 내용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 신청서식(신청자용).hwp
0.05MB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사전조사 매뉴얼(2020.10, 21년 일부개정본).pdf
8.92MB
(별지4,5호)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 명세서.xlsx
0.02MB

 

 

올려드린 첨부파일 등을 통해 기업에서 불필요한 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선(연구소 세액공제/연구전담부서 세액공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이 필요합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03MB

이외에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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