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사업형태 / 과세형태/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으로 사업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유형
사업형태에 따라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과세형태에 따라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그럼 지금부터 해당 사업자 유형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형태에 따른 분류
▶ 법인사업자 :
일정한 절차를 거처(법인설립등기 등) 설립한 사업자(법인격 취득)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립한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분류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과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만 납세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분류
▶ 일반과세자 :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합계가 연 8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가 연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합계가 연 8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가 연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닌 사업자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유형과 각 유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사업규모나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거래기업의 과세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며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